게스트하우스 성추행 30대 징역 3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19 11:5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모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잠을 자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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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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