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행동책 말레이시아인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0 10:4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2천만 원을 훔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출신의 29살 초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다른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일부 역할을 맡은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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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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