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천 톤 무단배출 농가 구속 영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3.20 11:05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가축분뇨 수천 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한림읍 양돈 농장 대표 6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분뇨를 우수관으로 흘러보내 용암동굴 지대를 오염시켰고
야산에도 상습적으로 버리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분뇨 2천 4백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과수원에 분뇨 1천 7백여 톤을 무단 살포한 혐의로
양돈장 8곳의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돈장 관련 시설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농가 네 곳을 적발하고 행정당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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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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