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네 조폭 특별단속…신고자 면책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0 18:06

제주지방경찰청이
오는 6월14일까지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요 면책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이나 도우미 고용,
숙박업소 혼숙 행위,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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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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