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업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1 17:51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양돈장을 운영하며
지난 2013년부터 5년여 동안
2천9백톤이 넘는 축산 분뇨를
무단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58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축산분뇨 사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양돈업자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모두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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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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