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우범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의 펜션을 운영하며
공유지 70여 제곱미터를
야외 바베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범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4년 이전에 공유지를 침범해 사용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2014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