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악취관리지역' 지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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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타이틀..
## C.G 1>

673.

## C.G 2>
지난 3년동안 제주에서 발생했던
축산악취 관련 민원 숫자입니다.

대체 축산악취가 얼마나 심했길래 하실텐데요.

## C.G 3>

지난해 제주도가 조사를 해보니
양돈장 96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측정됐습니다.

기준치를 31%이상 초과한
악취 심각 농가는 무려 59곳에 달합니다.

전체 101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측정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죠.

## C.G 4>
결국 제주도가 이들 농가를
축산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축산악취가 집중 발생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 C.G 5>

도내 11개 마을 56만여 제곱미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C.G 5-1>

마을별로 살펴보면
한림읍 금악리가
33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립읍 상대리도 5곳이나 되고
애월읍 고성리 4곳, 광령리 4곳 등
대부분 제주 북서부 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노형동과 대포동 등
시내권 가까운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월스크린에 영상 플레이
<싱크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에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율이 30% 이하인
/////

양돈장 37개소는 지정을 유보했고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줌인 + 왕자막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은 앞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양돈농가는 어떠한 것들을 이행해야 할지,
그리고 이로 인한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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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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