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매달아 개 학대 견주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3 14:4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윤 모 피고인과
이를 의뢰한 견주 67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했고,
또 이를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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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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