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마약류 투약 특별 자수기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9 08:42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동안
마약류 투약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수한 투약자에게는
형사 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