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부정 유출·유통 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9 16:28

국방조사본부 제주지구위 해병대 제9여단이
다음달 말까지
군수품 부정유출과 불법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부정군수품은
군에서 사용돼야 할 군복류나 군용장구 등이
민간에 부정유출돼 사용되거나
민간에서 불법제조해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군수품이 민간에서 유통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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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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