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촬영 30대 징역 10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30 12:4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권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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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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