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적법한 절차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도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억울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당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86살인 양근방 할아버지는
지난 70년 세월을 잊지 못합니다.
지난 1948년 11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재판도 받지 못한채 인천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2년 여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내란죄라는 죄목은
양 할아버지의 평생을 옭아맸습니다.
<인터뷰 : 양근방 / 4·3 수형 생존자>
"내가 그때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서.."
양 할아버지처럼
전국 14개 형무소에
억울하게 수감됐던
제주 4.3 수형인은 모두 2천530명.
이들에겐
지난 70년 동안
전과자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하나 둘씩
전과자 낙인을 안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
살아 남은 분들은
여전히 영문도 모른채 죄인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4.3 수형 생존자들이 지난해 ##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명예회복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판결문 조차 없는 사건을 다뤄야 하는 만큼
재심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 부터가 난관입니다.
<전화인터뷰 : 임재선 / 4·3재심 청구인단 변호인>
"어떠어떠한 점이 관건이다."
이제 세상과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인들의 소원은 단 하나.
<싱크 : >
"억울하지 않게..."
KCTV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