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비리 업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2 10: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의료원 의료기기 납품과정에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뇌물을 받은 의료원 관계자 43살 백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서귀포 의료원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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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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