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2 11:01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합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약 투약 사실로
수사기관의 내사나 기소중지를 당한 사람이라도
이 기간 자발적으로 출석하면 모두 자수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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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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