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교통방해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3 18:0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차선을 막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 45살 양 모 피고인과
49살 이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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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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