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부적절 교제 경찰관 징계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4 11:54

민원인에게 애인이 되달라며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가려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인 54살 김 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관이
민원인과 사적으로 연루되면서
사회적 신뢰 훼손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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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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