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무단 증축 함덕 라마다호텔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6 12:4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2월과 이듬해 1월
행정의 사전 승인도 없이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예식장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라마다제주 함덕호텔 운영 업체와
업체 대표인 33살 서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라마다제주 함덕호텔은
임금체불 논란 등으로 각종 송사에 휩싸이며
현재 파산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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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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