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살인 '추행 후 살해' 수사종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6 13:01

지난 2월 발생했던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여성 피해자 강제 추행 후 살해'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살인사건에 대해
최근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피의자 한정민의 단독범행이며
강제 추행 도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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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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