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나이트 클럽 시설을 마련해 두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변칙 운영을 일삼은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클럽 같은 시설을 마련해 두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천읍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 업주
중국인 46살 탕 모씨와
한국인 관리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 파티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별도로 술을 팔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