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식중독 식당 과징금 처분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9 11:2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5월
식당에서 식사한 손님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후
행정시로부터 한달동안 영업정지와
2천만 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는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식당 업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사한 사례를 막는 공공의 이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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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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