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 게스트하우스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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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운영을 해온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업주는 한국인 2명을 관리인으로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둔 실내에서 화려한 조명이 깜빡입니다.

사람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연신 몸을 흔듭니다.

언뜻 나이트 클럽처럼도 보이는 이 곳은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지하에 일종의 클럽용 시설을 마련해 두고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등
변칙 영업을 일삼아 온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클럽 파티를 즐기게 해주겠다며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SNS를 통해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술은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클럽과 함께 마련된 편의점을 통해
별도로 판매했습니다.

언뜻보면 편의점을 통한
술 판매는 합법이었지만
알고보니
오로지 클럽에서 마실 술을 팔기 위한
편법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전문 DJ까지 고용해 클럽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등 변칙 영업을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흥을 띄우는 사람들까지 배치해두고
유흥업과 비슷한 영업도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싱크 : 강희용 /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만약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술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흥 종사자를 둬서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을 받는 것은
/////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술 제공과 유행접객)를
같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업주 중국인 46살 탕 모씨와 함께
한국인 관리인 2명 등 모두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은 모두 14건.

<클로징>
"경찰은 음주파티와 같은
변칙 영업을 일삼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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