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상품 판매 홍보비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4.10 10:50

제주에서 크루즈관광객을 모집하고 승선시킬 경우
모객 업체에 홍보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중국발 크루즈를 제외하고
제주에서 탑승 하는 크루즈상품을 판매하는
도내 업계 대상 홍보비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1회에 최대 300만원,
2회 이상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광고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시행되며
도내 여행사 가운데 크루즈 선사와 연계해
제주에서 관광객이 승선하도록 하는 상품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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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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