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 흡입 30대 미국인 집행유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0 11: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국제화물을 통해
대마초를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거주하는 미국인인 39살 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카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도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도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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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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