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사기 중국인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1 13:0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수 백만 원을 받고
무단이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3살 까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국인들을 무단 이탈 시키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