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항소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1 13:15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장에 장애인들을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유진의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시설의 장애인을 선거 유세 현장에 동원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도의원 신분으로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