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1 16:07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10일)와 그제
차귀도 서쪽 100km 부근 해상에서
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는 등
불법 조업 하던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오는 15일로 중국 조업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불법 조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