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 미비 허가 취소는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6 12:45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993년부터 사용해오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가 연장되지 않고
원상복구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하수 사용자 이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지하수 사용량이 미비한데다
이 마저도 이용의 목적이
주거시설 생활용으로 어긋나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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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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