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적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4.16 12:55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제주도교육청에서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8월
학부모 자원봉사자에 지급된 수당 가운데
15만원 가량을 돌려받아
학교 시설 운영경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