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3자 금품수수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부터 5개월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실장이
모 건설사를 통해 지원받아
민간인 조 모씨에게 전달한 돈이
제3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 목적에 따른 돈이라고 본 겁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