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걸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주목했던 제 3자 뇌물수수는 무혐의 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민간인 조창윤 씨의 폭로로 시작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 관련 수사.
당시 조 씨는
현 실장이 모 건설업자를 통해
본인에게 매달 250만 원 씩
2천750만 원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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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이 확인됐던 만큼
경찰은 우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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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 실장과 건설업자 고 씨 사이에
직무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뇌물을 대가로 받은 이익도 없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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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경찰은
이 돈이 현 실장의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고
현 실장과 건설업자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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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실장이 작성을 지시했다는
공직사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공무원이
승진한 사례도 있고
본인들도 불이익 받은게 없다고 진술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2014년 현 실장이 모 인사를
람정 제주개발에 취업시키기 위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싱크 : 송우철 /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판례에 보면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이긴 한데,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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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고요. 입건 단계부터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요청했던거고"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여 동안 이어져 온 경찰 수사.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물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4천 페이지가 넘는 조서도 작성했지만
경찰은 당초 쟁점이 됐던
제3자 뇌물수수는 밝히지 못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리해석 차이가 커
기소가 된다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
이번 사건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