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지난 1월 94명, 2월 73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양도세 중과 시행 전달인 지난달에는
250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규정에서 배제되는 등
세제 혜택이 있지만,
5년 이상을 의무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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