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종업원 성매매, 영업정지 부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23 10:22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유흥주점 직원이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해당 주점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성매매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영업정지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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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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