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가금산물 반입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4.23 10:47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가 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충청북도에서 고병원성 AI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을 허용합니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고병원성 AI로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경기와 충남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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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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