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25 10:2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38살 추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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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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