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종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26 17:14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년 8월 부인 명의의 신축 건물에
상수도 배관 300m 가량을 무단으로 연결하고
서귀포시 예산 7천 600만 원을 들여
주택 진입로를 확장한
서귀포시청 소속의 김 모 사무관을
수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차 안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김 모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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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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