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절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건축현장에 대한 수사를 잇따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절대보전지역 1천500여 ㎡ 부지에
행정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짓던 혐의로 62살 최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서귀포시 대포동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절대보전지역 900여 ㎡에
무단으로 잔디를 깔고
조명 등의 시설을 한 혐의로
69살 강 모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검찰은
올해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훼손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