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30 10:5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 보조교사 보조금 일부를 가로채는가 하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료를 빼돌리는 등
1억6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4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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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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