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위헌' 제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30 18:20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가 이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교육의원 피선거자격으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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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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