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 편취 업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02 10:3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짓겠다며
표준사업장 지원금 5억원을 받아내고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장려금 6천5백만 원을 받은 48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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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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