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불법 군법회의 '입증' 공문서 발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02 11:14

제주 4.3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발견됐습니다.

4·3 재심 청구인단 변호인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청구 세번째 심문에서
4.3 수형인 군집행지휘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과거 4.3 당시 제주군 책임자인 수도경비사령부 함병선 제2연대장이
대구형무소장에게
4.3 수형인의 형 집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 4.3 수형인 18명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은 무효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문서캡처사진 + 4.3자료화면>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