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법회의 '입증' 공문서 발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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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발견됐습니다.

4.3 재심 청구를 앞두고 심리가 한창인 가운데
재심 개시를 위한 중요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해야했던 제주도민은 2천 5백여 명.

70년 전 그 일을 기억하는
생존 수형인 18명은 평생의 한을 풀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둔 상탭니다.

법원에서 재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관건은 과연 다시 검토해 볼 만한 재판 자체가 존재했었냐는 것.

이러한 상황에
4.3 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발견됐습니다.

4.3 재심 청구인단이
수개월의 작업을 거쳐 국가기록원을 통해
4.3 수형인 오영종, 현우룡 할아버지의
군집행지휘서를 확보했습니다.

자료에는 오영종, 현우룡이라는 피고인의 이름부터
판결언도일과 죄명, 집행명령일, 판결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 명에 의해,
군법회의와 같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문구까지
당시 제주군 책임자 함병선 제2연대장의
직인과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가운데 유일한 기록인
4.3 수형인 명부와도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신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재성 / 4·3 재심 청구인단 변호사>
"수신인이 대구형무소장으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각각의 피고인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일한 증거였던 수형인 명부를 보충하고, 당시에
/////

군법회의가 존재했고 그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추가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앞으로 남은 재심 청구 심문 기일은 두어 차례.

오는 28일 일부 생존 수형인을 상대로
네 번째 심문기일이 예고돼 있습니다.

<인터뷰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재심이 사실 형식상으로,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증거를 제시해야돼요. 사실, 4.3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심 개시
/////

결정까지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 될 겁니다. 어렵겠지만"


도민들은
법원의 전향적인 4.3 재심 개시 결정을 통해
수형인들의 억울했던 70년 세월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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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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