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빗물을 사용하던 중산간 지역 거주 주민이
제주도를 상대로
급수의무를 이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마을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제기한
급수의무이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재원은 한정된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