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고용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5.09 11:10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만 15살 이상 39살 이하의
사회초년생을 채용하는 사업장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에 등록됐으며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매달 15일까지
제주도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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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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