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택배를 주문할 때
부담하는 추가 배송비가
연간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배송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매장을 통해
물건을 주문합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나와있지만,
결제 창에서는 추가 배송비 3천원이
붙습니다.
제주는 도서지역에 포함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물류비가 추가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까지
돈을 더 주고 사야하는
소비자들도 부담입니다.
<씽크:송동욱/제주대>
<씽크:김지후/제주대>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한해 제주지역 택배 거래량은 2천만건.
추가 배송비로만 8백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해상 물류비와 운송비 등을
감안해도 배송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물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배송비를 정하는데
뚜렷한 산정기준 없이
소비자 부담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해상물류비를 반영할 경우
물류비를 6백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승철/제주연구원>
"산정 근거가 법에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산정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류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는 운수사업자에
택배 사업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가 내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산정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민간 영역인 물류 사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수준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