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대상이
어린이에서
모든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아울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벌금 20만 원 또는 구류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제도 시행 기간에 맞춰 홍보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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