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 민사 소송 비용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5.10 10:34

제주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를 포함해
제주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최대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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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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