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망사고 업체 대표·공장장 기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5.10 11:53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 이민호군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업체 대표인 56살 김 모 씨와
공장장 60살 김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기계 주변에 안전펜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이 군이 작업하는 동안
관리자 없이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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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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