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승무원 몰카 2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5.10 15:3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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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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