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동거남 딸 학대한 자매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5.11 11:4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3월 동거남의 4살난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 모 여인에게 징역 10월을,
고 씨의 언니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