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14 11:22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제주시 모 처에서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또 이를 도운 안마사 53살 왕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 원,
직원 51살 홍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성매매 영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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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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